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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6-04-08 07:01
재물 손괴(1)
 글쓴이 : songgok
조회 : 2,347  


[최종 법적 대응 전 통고문]

• 수신: 불법 행위자 및 관련 가담자 일동
• 발신: 토지 소유주 손범식

• 제목: 소유 토지 재물손괴 및 불법 매립에 대한 원상복구 촉구 및 법적 조치 예고.

• 본 통고인(손범식)은 귀하(들)가 자행한 무단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, 사법 절차 착수 전 최종적으로 엄중한 경고를 전달합니다.

1. 범죄 사실 및 법리적 고지.

귀하들은 하천의 자갈, 돌멩이, 토사를 본인(소유주: 손범식) 소유의 토지(763번지, 747번지) 및 타인 소유의 토지(764번지)에 무단으로 투기·매립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.

대한민국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,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처벌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.

• 소유주 사건 인지 및 채증일: 2026년 04월 07일
• 공소시효: 일반 재물손괴 5년 (특수재물손괴 성립 시 7년)

• 책임 범위: 불법 행위를 지시한 자, 해당 마을 이장, 현장 작업을 수행한 포크레인 기사 등 행위 가담자 전원 (미필적 고의 전원 적용)

내 재산이 소중하다면 남의 재산 역시 소중한 줄 아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. 귀하 측이 저지른 무모한 위법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.

2. 요구 사항 (원상복구 명령)
귀하들은 본 통고를 수령하는 즉시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십시오.

• 763번지 및 747번지 (손범식 소유지): 무단 투기된 토사와 자갈 등을 즉각 제거하고 전면 원상 복구할 것.

• 764번지 (타인 명의 소유지): 귀하 측의 불법 행위로 매립된 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하게 원상 복구할 것.

3. 미이행 시 법적 조치 (최종 통고)
만일 지정된 기한 내에 763번지 및 747번지 토지의 원상복구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, 본 통고인은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법적 집행에 착수할 것임을 공표합니다.

• 형사 고소·고발: 관할 경찰서에 763번지, 747번지 피해에 대한 ‘고소장’을 즉시 접수함과 동시에, 타인 명의인 764번지 토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‘고발 조치’를 병행하여 지시자, 이장, 포크레인 기사 등 가담자 전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.

•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: 소송 비용 일체를 포함하여 총 청구금액 1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입니다.

법원의 소장(訴狀)이 발송된 이후에는 어떠한 조건의 합의나 선처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.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과 민사상 막대한 금전적 파산을 피하고자 한다면, 소장이 송달되기 전 현명하게 판단하여 즉각 원상복구에 임할 것을 진심으로 권고합니다.

2026년 10월 11일

토지 소유주 손범식 (인)